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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이행력 높인다...기관투자자 준수 '점검·공개' 논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2.05 09:07
수정2025.02.05 10:01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동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자산을 주식 외로 확대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 공개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수탁자(기관투자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그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주식 외에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한 영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곽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개정해 적용자산 유형을 상장주식 외 전체자산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후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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