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줘 놓고…'리콜 전 공매도' 막힌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04 17:58
수정2025.02.05 17:55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에 앞서 실소유주인 대여자가 공매도를 시도할 경우 앞으로 매도가 체결되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도 후에도 리콜을 할 수 있게 규정돼 피해가 다수 발생해 제도가 손질된 데 따라서입니다.
매도 체결 이후 리콜을 요청하면 매도자가 대여하거나 담보로 맡긴 증권을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결제불이행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매도자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투협은 모범규준의 제5조 1항을 개정해 '대여 중인 상장증권의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도상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매도 거래자들은 대여 중인 증권의 매도가 체결된 날까지 리콜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일(T+2, 16시)까지 빌려준 증권을 확보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금융사들의 중도상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차계약과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해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매도주문 이후 즉시 중도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결제주기가 2영업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매도 체결 이후에 빌려준 증권을 리콜하면 공매도 결제시점보다 늦게 증권을 반환받거나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동일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빌려준 주식의 리콜 의무를 제때 지키지 못하면서 중복 매도 의혹 등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에 이미 빌려준 주식을 보유했다고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 잔고 확인 없이 매도 주문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UBS AG에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271억7천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UBS AG는 동일 금융그룹의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차입자에게 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2영업일 뒤인 결제일에 UBS AG는 해당 증권을 실소유하지 못해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매도자들의 보유잔고 기준이 엄격해진 가운데 금감원은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여는 한편,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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