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 제안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4 14:03
수정2025.02.04 14:05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힙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 중심의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연금도 늘어나고 월급과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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