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너무 멀어 집 떠난 자녀…연 240만원 주거 장학금 준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4 13:53
수정2025.02.04 14:40
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고,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8일까지 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전북 전주시에,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시에 있어 같은 도(道)에 속하더라도 인접한 시(市)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됩니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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