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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가품 논란에 '초강수'…1년 정산금 안 준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2.04 11:22
수정2025.02.04 14:04

[앵커]

최근 명품뿐 아니라 패딩에서도 이른바 '짝퉁'이 속출해 논란입니다.



이에 네이버가 짝퉁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입점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체 판매금 지급을 12개월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 4개월이던 정산 지급 보류 기한을 3배 강화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네이버 측은 "위조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 주요 7개 온라인플랫폼에서 적발된 가품은 모두 4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앞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패션 브랜드 스투시 상품의 가품 논란이 불거졌고 이랜드와 무신사 등에선 다운패딩의 충전재가 표기된 것과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잇따른 가품 논란에 업계는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온과 SSG닷컴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이미 네이버처럼 위조상품으로 판명되면 대금 정산을 보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G마켓의 경우엔 위조 상품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정산을 보류하고, 11번가는 가품 판정 전이라도 정황상 가품이라고 판단되면 우선 정산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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