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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발등의 불'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2.04 11:22
수정2025.02.04 11:55

[앵커]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계좌가 해외 주식 관련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이 무색해지는 건데요.

이한나 기자, 어디에, 어떻게 이중과세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해외주식 ETF 배당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 국내 세율로 추가 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시스템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연금 계좌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두 번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실제로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제도가 복잡해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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