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4 10:45
수정2025.02.04 10:47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는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투자회사에 환급해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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