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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추천 신임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2.04 09:58
수정2025.02.04 10:00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임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풍·MBK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이 지난달 23일 임시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신규 선임 사외이사들에 대해 "최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이사들이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영풍과 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려아연의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달라며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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