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농협은행 649억 부당대출 적발…1.3억 수수 정황" [금감원 검사]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04 09:47
수정2025.02.04 11:57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NH농협은행에서도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대출을 내주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지난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에 대해 실시한 정기검사를 발표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액수는 총 649억원이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도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한 사례가 포착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 직원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렸습니다. 또 여신한도와 전결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 등으로부터 1억 3천만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부당대출 브로커와 차주 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운전자금 대출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지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금은 대출실행 3개월 내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제출받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총 226억원의 운전자금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미보고됐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동진다른기사
"뇌물 받고 대출"…은행권 부당대출, 선 넘었다
"농협은행 649억 부당대출 적발…1.3억 수수 정황" [금감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