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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이달 말 "통상임금 소급분 달라" 소송 예고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2.04 09:37
수정2025.02.04 09:38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노조는 3일 소식지를 통해 오는 28일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사용연차(법 기준 15일부터 25일까지)는 법정휴가로서 법정기준인 통상일급으로 지급함에도 사측은 기본 일급으로 지급 중"이라며 "사측은 연장·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별 소송비용은 7만원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는 1.1%입니다. 현재까지 약 2만명의 조합원이 소송 위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서 해당 조건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기아 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임금 유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며 "사측은 즉시 통상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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