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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태승 관련 대출 730억…"현 경영진서 451억"[금감원 검사]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04 09:10
수정2025.02.04 10:04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대출 가운데 60% 이상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취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우회적으로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내부통제 허점 지적
부당대출 규모 가장 컸던 우리은행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액, 350억→730억 상향 발표

금감원은 오늘(4일)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해 실시한 정기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액수는 총 2천334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부당대출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 액수를 730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존 350억원 이외에 380억원을 추가 적발한 것입니다. 박충현 은행 부원장보는 "(손 전 회장) 친인척 회사와 자금 거래가 있거나, 명목상 대표자는 제3자인데 실질적 운영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인 부분 등까지 검사를 확대했다"며 추가 적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 1천604억원을 취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성과 등을 위해 부당대출을 내줬다고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2천334억원의 부당대출 중 61.6%(1천438억원)가 현 경영진 체제하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사실상 임종룡 회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 실패 책임을 우회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리스크 부서가 파생상품 딜러의 평가데이터 왜곡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파생상품 딜러가 H지수 급락으로 파생장부상 손실이 확대되자, 내부 손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데이터 입력값(변동성값)을 왜곡가격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리스크부서는 이 왜곡된 평가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에 확정 손실된 누적액 약 1천억원을 2년간 숨긴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영업행위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신관리, 신용정보보호 등 관련한 전산시스템이 부실하거나, 계열사에 의뢰해 개발한 전산시스템 설계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사례를 확인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허점의 원인으로 '업무 외주화', 'IT인력의 본점과의 이격 근무', '계열사 파견·겸직 형태 근무'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여신 관련 사고자에 대한 중과실 기준은 '귀책금액 10~20억(비외감 5~10억원)'입니다. 다른 은행이 귀책금액 기준을 '2억원'으로 두는 데 비해 느슨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하던 때 대폭 완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했다"며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미보고로 인해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금감원, 우리금융·은행에 "건전성·리스크 관리 미흡"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리스크 인식과 측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본비율이 타 지주 대비 열위에 있음에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를 지속해왔다는 점도 언급하며 리스크 관리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수의 자회사가 동일 사업장에 공동투자를 진행했음에도 자회사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다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은행에서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을 수반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 모두가 '기업금융확대'라는 경영목표를 지난해 수립했으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나 논의 없이 기업대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KPI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 부실채권(NPL) 정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우회 지원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NPL 사업 영위하는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후순위채권 담보부 대출(3천500억원)을 취급해주는 등 꼼수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지주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열사는 꼼수 지원받은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을 확대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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