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경쟁력 비상…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이달 처리해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04 09:09
수정2025.02.04 09: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R&D와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R&D 인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유롭게 근무하기 곤란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보더라도 R&D 인력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 다른 부분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알파이자 오메가인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R&D 분야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에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의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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