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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M&A 절차 준수 소홀" [금감원 검사]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04 08:33
수정2025.02.04 16:58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보험사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리스크 심의 없이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임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는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됐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 따르면, M&A와 같은 주요 경영 사항 추진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심의 결과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자회사 편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승인 여부에 따른 계약금 조항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 중요한 사항조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금융이 다른 자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허가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이 포함됐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한테 인허가권이 있고, 제3자에 의해서 나의 과실이 없는데도 몰취하는 조항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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