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카카오와 'AI 동맹'…최태원도 만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2.04 05:50
수정2025.02.06 13:35
[앵커]
챗GPT 개발사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CEO가 오늘(4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주 중국 딥시크가 AI 업계에 충격을 준 상황에서, 오픈 AI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지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샘 올트먼 CEO, 오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죠?
[기자]
올트먼 CEO는 오전에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국내 개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같은 호텔에서 열리는 카카오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카카오가 올해 출시 예정인 자사 AI모델 '카나나'에 오픈 AI의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카카오는 거대언어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보단 외부 AI모델을 활용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협업은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오픈 AI의 니즈와 후발주자로서의 카카오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트먼은 최태원 SK회장과도 만납니다.
오픈 AI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만큼, HBM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과도 만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마침 이재용 회장은 어제(3일) 부당합병 혐의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죠?
[기자]
2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이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10년간 이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고요.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전면복귀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위기론 타개를 위한 신사업 발굴과 AI·바이오·로봇 등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요.
추가 인적 쇄신과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움직임도 전망됩니다.
[앵커]
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이 연일 화두네요?
[기자]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제한에 묶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최근 딥시크 충격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야당 대표도 "52시간 예외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존 당론을 뒤집는 발언을 해서 2월 중 법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산업재해 증가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CEO가 오늘(4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주 중국 딥시크가 AI 업계에 충격을 준 상황에서, 오픈 AI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지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샘 올트먼 CEO, 오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죠?
[기자]
올트먼 CEO는 오전에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국내 개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같은 호텔에서 열리는 카카오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카카오가 올해 출시 예정인 자사 AI모델 '카나나'에 오픈 AI의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카카오는 거대언어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보단 외부 AI모델을 활용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협업은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오픈 AI의 니즈와 후발주자로서의 카카오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트먼은 최태원 SK회장과도 만납니다.
오픈 AI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만큼, HBM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과도 만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마침 이재용 회장은 어제(3일) 부당합병 혐의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죠?
[기자]
2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이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10년간 이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고요.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전면복귀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위기론 타개를 위한 신사업 발굴과 AI·바이오·로봇 등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요.
추가 인적 쇄신과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움직임도 전망됩니다.
[앵커]
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이 연일 화두네요?
[기자]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제한에 묶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최근 딥시크 충격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야당 대표도 "52시간 예외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존 당론을 뒤집는 발언을 해서 2월 중 법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산업재해 증가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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