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거짓·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3 17:37
수정2025.02.03 18:27
공무원시험 온라인강의 1위 공단기가 자사 수강생의 합격률이 80%라며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 법인에 과징금 1억9백만원을 부과하고, 제재 사실을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에서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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