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한남더힐 정조준…국세청 1조 징수 공언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03 17:37
수정2025.02.03 18:58
[앵커]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시가에 가깝게 감정평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한 고가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전용면적 273㎡ 추정 시가는 220억 원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합니다.
거래량이 드물어 주택 시장가격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 과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달 22일) :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상당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산 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공대호 / 감정평가사 : 투기과열 지구처럼 지역별로 잡거나 가액으로 잡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가액으로 잡아야 그나마 형평성을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건별로 할 거냐 아니면 총액수로 상속 증여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시가에 가깝게 감정평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한 고가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전용면적 273㎡ 추정 시가는 220억 원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합니다.
거래량이 드물어 주택 시장가격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 과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달 22일) :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상당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산 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공대호 / 감정평가사 : 투기과열 지구처럼 지역별로 잡거나 가액으로 잡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가액으로 잡아야 그나마 형평성을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건별로 할 거냐 아니면 총액수로 상속 증여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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