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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죄…이재용 사법리스크 덜었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03 17:37
수정2025.02.03 18:25

[앵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보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 회장, 이번에도 무죄라고요?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거죠? 

[기자] 

검찰이 상고하면 절차적으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요. 

대법원에 간다고 해도 3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법조계는 사실상 이번 항소심을 결론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는데, 오는 3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대규모 인수합병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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