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03 15:07
수정2025.02.03 15:4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1년여만이자,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는 등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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