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무죄…'뉴삼성' 속도낼 듯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03 14:46
수정2025.02.03 15:23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조금 전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시작했고, 조금 전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도 1년 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 때문인데요. 

1심 재판부는 양사 간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결론은 동일했네요? 

[기자] 

2심을 앞두고 지난해 8월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꼽혔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고, 이는 이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인데요.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고 2천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로 10년 가까이 지속 돼온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항소심도 무죄…이재용 사법리스크 덜었다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무죄…'뉴삼성' 속도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