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3 13:57
수정2025.02.03 13: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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