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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신청 100명 중 2~3명 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03 13:25
수정2025.02.03 13:41

[역대 난민신청 추이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신청 건수가 12만2천95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천544명으로 누적 인정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천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2024년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8천837건과 1만8천336건으로, 2013년 1천574건의 약 12배였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습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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