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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체거래소서 ETF 거래…조각투자 발행-유통 플랫폼 분리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03 11:50
수정2025.02.03 11:51


다음달 개시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을 쪼개파는 조각투자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ATS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합니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거래소와 같이 ATS에 대해서도 순자본빙ㄹ(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합니다.

현재 ATS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경영개선권고 NCR 100%, 경영개선요구 NCR 50%, 경영개선명령 NCR 0%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의 70%로 낮춰집니다.

동시에 펀드·신탁·일임재산 역시 A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도 규제…발행-유통 분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도 정식 제도화됩니다. 이에 따라 미술품이나 한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했고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산플랫폼을 통해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금지됩니다. 향후 금융위는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간단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IPO 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도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개정안은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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