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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판단…헌재 "선고일 변경 가능성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03 11:20
수정2025.02.03 11:56

[앵커]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3일) 오후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요. 

우형준 기자, 위헌 여부 오늘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후 2시에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헌재는 방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최 대행이 국회몫 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 문제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즉시 임명해 달란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 전망도 달라질 거 같은데요?

[기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위헌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법 등에 따라 위헌 및 권한쟁의 판단과 관련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내일(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재 결정이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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