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운명의 날'…항소심 오후 선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03 11:20
수정2025.02.03 11:52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안지혜 기자, 이 회장이 1심에서 사실상 완승한 지 1년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 나온 게 지난해 2월 5일이니까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 때문인데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사 간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2심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1심과는 달리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이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로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2천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회장 경영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안지혜 기자, 이 회장이 1심에서 사실상 완승한 지 1년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 나온 게 지난해 2월 5일이니까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 때문인데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사 간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2심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1심과는 달리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이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로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2천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회장 경영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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