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SMC 이사진 '검찰 고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2.03 10:37
수정2025.02.03 10:4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 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오늘(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려아연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최윤범 회장과 동조자들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주장을 하기 위해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며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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