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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내일 2심 선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2.02 09:15
수정2025.02.02 09:1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2천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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