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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02 08:33
수정2025.02.02 08:53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집이 비게 되는데,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작년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승인 등을 받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들어가려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정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비거주 요건은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는데, 장기간 요양이나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 심사 주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등에 입주한 뒤 빈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를 준다고 해도,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따라 임대차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월세 임대만 할 수 있고, 신탁 방식이면 월세, 전세, 반전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당권 방식에서 임대차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 방식은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하면 도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집에 저당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임대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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