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급한데, 돈 없을 때 국민연금 급전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31 18:08
수정2025.02.01 09:10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이 월세나 병원비 같은 급전을 구할 때,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론으로, 이를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기간도 꼭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버론 신청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실버론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되는데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하거나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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