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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中 딥시크에 질의서 발송…"개인정보 수집 적법성 확인"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31 17:59
수정2025.01.31 18:01


중국 기업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오늘(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에 있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 국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실태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살펴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고시돼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과 다른 콘텐츠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딥시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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