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31 17:46
수정2025.01.31 18:36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원 가처분 신청 등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기는데 관여한 이들입니다.
고려아연 주식을 25% 넘게 갖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21조)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36조)를 모두 금지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들인데,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임시 주주총회는 최윤범 회장 측의 취지대로 진행됐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K 연합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일 법원이 MBK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등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효력은 즉시 무력화되고,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원 가처분 신청 등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기는데 관여한 이들입니다.
고려아연 주식을 25% 넘게 갖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21조)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36조)를 모두 금지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들인데,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임시 주주총회는 최윤범 회장 측의 취지대로 진행됐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K 연합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일 법원이 MBK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등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효력은 즉시 무력화되고,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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