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31 17:46
수정2025.01.31 18:36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원 가처분 신청 등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기는데 관여한 이들입니다. 

고려아연 주식을 25% 넘게 갖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21조)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36조)를 모두 금지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들인데,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임시 주주총회는 최윤범 회장 측의 취지대로 진행됐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K 연합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일 법원이 MBK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등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효력은 즉시 무력화되고,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MBK·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