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고도 계좌 풀어줘"…고령층 노린 피싱, KB 대응 도마에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31 17:46
수정2025.01.31 19:36
[앵커]
혼자 사는 어르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수법을 바꿔가며 기승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보도한 21억 피해자에 이어 오늘(31일) 전해드릴 16억대 피해자도 고령층인데, 이번엔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지급정지 된 계좌를 풀어줘 논란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67세 김 모 씨는 지난여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4일간 총 15억 6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우선, 송금 20시간 만에 범죄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됐습니다.
김 씨의 계좌도 이상거래로 감지돼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력화됐습니다.
김 씨가 은행에 전화해 계좌정지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김 씨에게 "보이스피싱 같다"라고 알리면서도, 김 씨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자 본인 인증만으로 계좌 정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은행이 직접 차단한 범죄 계좌에 고객 지급정지까지 풀어가며 또 돈을 보낸 꼴이 됐습니다.
[은행원 (작년 8월) : 어머님 계좌에서 (돈이) 상대방 쪽으로 간 걸 본 거죠. 그쪽 계좌는 저희가 마음대로 막 들여다보지 못해요.]
85세 박 모 씨도 금감원 직원과 검찰 사칭 조직에 속아 스마트폰 링크를 눌렀다 개인정보가 도용됐습니다.
피싱범들은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했고, 대출금이 주거래은행으로 입금되자 수표로 인출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은 이 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된 14억을 한 번에 수표로 인출하는데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문진은 은행원 판단으로 생략됐습니다.
[박 모 씨 아들 :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CCTV에 상대방이 뭐라 얘기를 했으면 더 가까이 가서 듣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문진표는 전혀 없고….]
은행 측은 두 사례 모두 '영업점 내방을 안내'하는 등 매뉴얼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 사례자 김 씨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지된 계좌가 풀렸고, 박 씨는 은행에 가긴 갔지만 문진조차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김 씨와 박 씨처럼 직접 출금하거나 이체를 요청한 경우는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빈발하는 신유형 사기에 부합하게 별도의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수법을 바꿔가며 기승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보도한 21억 피해자에 이어 오늘(31일) 전해드릴 16억대 피해자도 고령층인데, 이번엔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지급정지 된 계좌를 풀어줘 논란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67세 김 모 씨는 지난여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4일간 총 15억 6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우선, 송금 20시간 만에 범죄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됐습니다.
김 씨의 계좌도 이상거래로 감지돼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력화됐습니다.
김 씨가 은행에 전화해 계좌정지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김 씨에게 "보이스피싱 같다"라고 알리면서도, 김 씨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자 본인 인증만으로 계좌 정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은행이 직접 차단한 범죄 계좌에 고객 지급정지까지 풀어가며 또 돈을 보낸 꼴이 됐습니다.
[은행원 (작년 8월) : 어머님 계좌에서 (돈이) 상대방 쪽으로 간 걸 본 거죠. 그쪽 계좌는 저희가 마음대로 막 들여다보지 못해요.]
85세 박 모 씨도 금감원 직원과 검찰 사칭 조직에 속아 스마트폰 링크를 눌렀다 개인정보가 도용됐습니다.
피싱범들은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했고, 대출금이 주거래은행으로 입금되자 수표로 인출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은 이 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된 14억을 한 번에 수표로 인출하는데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문진은 은행원 판단으로 생략됐습니다.
[박 모 씨 아들 :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CCTV에 상대방이 뭐라 얘기를 했으면 더 가까이 가서 듣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문진표는 전혀 없고….]
은행 측은 두 사례 모두 '영업점 내방을 안내'하는 등 매뉴얼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 사례자 김 씨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지된 계좌가 풀렸고, 박 씨는 은행에 가긴 갔지만 문진조차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김 씨와 박 씨처럼 직접 출금하거나 이체를 요청한 경우는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빈발하는 신유형 사기에 부합하게 별도의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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