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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내란특검법 재차 거부…尹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31 17:46
수정2025.01.31 18:49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이번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정보윤 기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1차 내란특검법을 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건데요.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점을 들며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가죠? 

[기자]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란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폐기를 면하려면 여당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윤석열 대통령 기소로 특검 무용론이 커진 터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더 작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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