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31 16:27
수정2025.01.31 16:3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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