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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31 16:11
수정2025.01.31 17:02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최근 열렸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영풍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이라는 기업집단에 속한 고려아연과 선메탈코퍼레이션(SMC) 등 계열 기업의 순환 출자에 대해 외국회사여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해 주주권의 본질을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이사 후보 7명 선임 등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MBK·영풍 측이 상정한 집행임원제, 사외이사 14명 선임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분에서 MBK·영풍에 밀린 최 회장 측 안건이 모두 통과된 이유는 고려아연이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MBK·영풍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약 39%인 최 회장 측에 앞섰으나 고려아연이 영풍의 지분을 제한하면서 MBK·영풍의 지분은 약 18%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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