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화재 당시 승무원, 소화기 사용보다 승객 대피 우선 판단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31 15:37
수정2025.01.31 16:04
[에어부산 사고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 진압보다 승객 비상 대피를 더 우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이륙을 앞둔 김해공항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당시 기내 후미 수화물 선반(오버해드 빈)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꽃이 보였습니다.
탑승객 진술 등에 따르면 선반 내 기내용 수화물에 있는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기기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승무원이 긴급히 기내용 소화기를 들고 선반 쪽으로 향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무원이 소화기를 들고 이동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자욱해 화재 진압보다는 비상탈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선반 문도 열지 않고 즉시 기장에게 보고해 유압 및 연료개통 차단 후 비상탈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피를 우선 고려했다는 게 에어부산 설명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입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가 해외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면서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나 매뉴얼은 전무합니다.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때 소화기로 먼저 진압 후 용기에 배터리를 물이나 비알코올성 액체에 채워 화장실에 격리 조치한다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초기 발견의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항공업계는 기내 휴대(Carry-on)가 허용되는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직접 휴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 안내방송으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를 직접 휴대하라는 내용을 송출하는 수준으로 탑승객들이 배터리를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라도 승객이 직접 휴대하다 화재를 초기 발견한 경우에는 진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12일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는 승무원이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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