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車 퇴출 가속도…5등급 휘발유·가스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31 14:53
수정2025.01.31 15:19
[앵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휘발유·가스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차량만 해당했었는데 보조금 범위를 넓혀 공해차량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내용이 뭡니까?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일 특정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 외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중량이 3.5톤을 넘는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형·소형·중형의 경우 1988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형·초대형차량은 2022년 7월 이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르면 구형 산타페나 무쏘 가솔린 모델들이 새로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조금 청구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와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확인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이후 보조금 청구는 여전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등기 서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조금 청구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는 오늘(31일) 종료되고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휘발유·가스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차량만 해당했었는데 보조금 범위를 넓혀 공해차량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내용이 뭡니까?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일 특정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 외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중량이 3.5톤을 넘는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형·소형·중형의 경우 1988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형·초대형차량은 2022년 7월 이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르면 구형 산타페나 무쏘 가솔린 모델들이 새로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조금 청구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와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확인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이후 보조금 청구는 여전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등기 서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조금 청구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는 오늘(31일) 종료되고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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