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없이 줄인 탄소배출, 정부가 배출권 회수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31 13:45
수정2025.01.31 15:00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높여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 도입됐습니다.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됩니다.
배출권 가격의 급락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검사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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