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재택근무'…MZ공무원 잡을 수 있을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31 13:39
수정2025.01.31 14:02
인사혁신처는 31일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점심시간을 포함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 설계하고 조정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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