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최대 5억원으로 축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31 13:33
수정2025.01.31 13:37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합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줄인다고 오늘(31일) 공지했습니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가 최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 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합니다.
부수 거래 감면 항목이 신설되는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입니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p)로, ▲ 급여 이체 50만원 이상(0.3%p) ▲ 카드 결제 30만원 이상·70만원 이상(최대 0.2%p) ▲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입니다.
다만 금리 하단은 그대로입니다. 이전에는 부수 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부수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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