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법 오늘 시행…용적률·건폐율 모두 완화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31 11:31
수정2025.01.31 11:57
오늘부터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용적률, 건폐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를 지하화한 부지에 올리는 건물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은 각 부지 용도에 따른 최대 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의 고밀도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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