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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왔숑" 저축은행, 카카오톡으로 기한이익상실 통지 추진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1.31 11:31
수정2025.01.31 11:56

[앵커]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한테 관련 알림을 보낼 때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기자, 카톡으로 고지를 하겠다는 거죠?

[기자]

최근 저축은행들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보내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동통신 3사 산하 모바일 전자고지 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우편으로 고지되던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카톡으로 보내지고, 차주 확인여부를 저축은행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편 방식으로는 채권회수를 개시하기까지 반송되거나 절차에 따라 최대 50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고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기자]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차주에 직접 통지서 도달 여부가 확인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저축은행은 아니고,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업계 상위권 회사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중앙회 개입이 없이 이뤄져 구체적 현황 파악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의 전자고지와 같이 금융사의 통지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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