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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점주도 뿔났다…'이 돈 달라' 소송 봇물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31 11:31
수정2025.01.31 13:56

[앵커]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소송이 모든 업체로 번질 기세입니다.

피자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이스크림에 치킨 등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최근 소송에 합류한 점주들 중에 규모가 큰 곳이 어딥니까?

[기자]

절대적인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만, 업체들 중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들의 소송이 규모가 큽니다.

지난 13일 SPC그룹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17명은 SPC 계열사 BR코리아를 상대로 각 100만 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YK는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데요.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이 점주들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했다며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모습을 보면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인 치킨이 소송도 가장 거센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도 최근 교촌 F&B를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여기에 굽네치킨과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집 중입니다.

치킨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에는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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