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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공정위 신고…상호출자금지 등 위반 혐의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31 11:10
수정2025.01.31 11:1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이었던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에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한국 상법의 '상호 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영풍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임시주총 도중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최 회장 외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CEO, 최주원 SMC CFO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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