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오른다…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30 07:52
수정2025.01.31 05:40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인상됩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립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이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계약금만 4억~5억...로또 라는데 현금부자만 신나겠네
- 2.구토·설사면 '이 병' 의심…변기뚜껑 꼭 닫으세요
- 3.국민 여론은 '상속세 강화'…"5억에 5%, 10억에 10%"
- 4.'월급 통장에 5천만원 더 꽂혔네'…연봉 50% 성과급 쏜 ‘이 회사’
- 5.내일까지 전국 최대 30㎝ 폭설…영하 강추위 온다
- 6.은퇴 후 일한 게 죄?…국민연금 삭감 '갑론을박'
- 7.'빌라전세? 차라리 월세로 하시죠'…돈 떼일까 걱정
- 8.'자식보다 낫네'…집 있는 독신여성 나이 먹어 가입하는 이것
- 9.가격보니 한숨만 푹푹…서울 아파트 평당 4천만원 육박
- 10.전국 '폭설'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