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KDI "공정위 대리점 조사, 업종 분석·인터뷰로 활용도 높여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28 10:38
수정2025.01.28 10:40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공급업자 설문문항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본사 갑질을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종 내 분석, 서술형 응답 또는 추가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의 서면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법 위반 감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사 첫해인 2017년에는 실태 파악 목적으로 전체 업종을 조사했고, 이후에는 특정 업종들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다시 전 업종 실태조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까지 이루어진 7개년 실태조사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불공정 행위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리점거래는 업종별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업종 간 비교는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지적하며, 그 요인으로 짧은 계약기간·전속계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약한 고리로 지적한 '전속계약'은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 유지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양면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업종별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업종 내 분석을 통해서야 불공정거래 요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활용 가치를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객관식 조사에 서술형 응답을 추가하거나, 조사 후 대상 업체를 상대로 한 인터뷰를 더 한다면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제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요인을 파악했더라도 해석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며 "요인들은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원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기보, 'SDGBI' 2년 연속 최우수그룹 선정
식약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