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한밤 전화에 떠는 사람들...이런 추심 피할 수 있다는데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28 09:39
수정2025.01.28 09:45
당국의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등에도 고금리와 경기부진 속 불법 채권추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28일 금융당국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며 채권추심 단계별 대응요령을 소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채무금액, 연체금액,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업무 방법 등 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7일 7회를 초과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상생활이 영향받지 않도록 특정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이 시효가 지난 채권이 아닌지도 소비자는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추심 금지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추심 날짜 내용 들어간 문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채권금융회사 대표변호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경찰 신고 역시 필요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특별지원 대상자가 됐다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사망·사고로 인한 수술과 입원 등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3개월 내 유예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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