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면제 30일 자정까지...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1.28 09:06
수정2025.01.28 09:06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있는 공공주차장 1만4194곳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주차장은 공유누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포털 등에서 '명절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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