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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한 게 죄?…국민연금 삭감 '갑론을박'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27 08:49
수정2025.01.27 09:02


국민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27일 국회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 2020년 11만7천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천974명, 2023년 11만799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12만명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퇴직 후 소득활동 시 소득액에 맞춰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합니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깎을 때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입니다.

실례로 기준 A값이 월 286만1091원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 소득(월 286만1091원)만 따져서 이를 넘으면 감액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입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삭감합니다

가령,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091원) 초과액이 13만8909원(300만원-286만1091원)입니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945원을 깎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3054원으로 줄어듭니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수령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됩니다.

이런 감액 제도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주장을 폅니다.

반면 반대론 쪽은 "소득이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보험료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최종 계획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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