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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한다더니…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명령 '수위 완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1.26 10:59
수정2025.01.26 11:04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위기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꿔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해당하는 이행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처럼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작년 예금인출사태 등 건전성 위기 상황에서도 금고 이사회가 중앙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배당을 의결했다"면서 "타 상호 금융기관보다 높은 배당으로 대내외 비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 회계연도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대규모 소실이 예상되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처분을 사전 통지한다"고 알렸습니다.

사전통지 이후 전국 1천276개 금고 중 236곳에서 사전 통지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배당 제한 수위를 완화하거나 제한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고에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고 배당한도를 연평균 금리까지 해달라'(82곳·34.7%)거나 배당 금지령을 내린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도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허용해달라'(78곳·33.1%)는 주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본 처분인 이행명령서를 내려보냈는데, 사전통지서에 담겼던 배당 규제 수위는 일선 금고의 요구처럼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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