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알리바바 합작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접수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24 18:45
수정2025.01.24 18:48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2009년 eBay Inc.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습니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유) 지분 80.01%를 3조4천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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